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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슬레이트지붕철거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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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서 기자

승인 : 2015. 01. 2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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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건강보호하기
남양주시청
남양주시는 1급 발암물질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15년 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슬레이트란 1960~1970년대 농촌지역에서 사용했던 지붕마감재로 폐암 등을 유발시키는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로 남양주시 관내 총 5100여 가구가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파손 및 노후화로 인한 석면가루가 비산되어 시민들의 건강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노후 슬레이트지붕철거사업을 2011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현재 총 152가구(3억2716만7000원)를 지원했으며, 환경부 ‘슬레이트관리종합대책’에 따라 2021년까지 추진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건축물대장상 ‘주택’이며, 주택부지 내에 위치한 부속건물(창고, 축사 등)도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올해의 경우 최대 360만원(단가:2만원/㎡)이며, 슬레이트지붕 해체·철거 비용을 지원한다. 지자체에 신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고용노동부에서 지정된 석면해체 업체에 의해 장비를 착용·설치 후 안전하게 슬레이트가 처리된다.

현재 남양주시는 사업 신청자를 모집 중에 있으며, 3월 31일까지 신청서를 녹색성장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남양주시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하며, 가까운 읍·면·동에 비치되어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향후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 요청을 통해 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슬레이트 주택 소유주들이 지붕철거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하며, 문의 사항은 녹색성장과 기후대응팀(☎031-590-2610)으로 연락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구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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