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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심판, 국선 심판변론인이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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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1. 2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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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해양사고와 관련해 심판을 받을 경우 국선 심판변론인의 무료변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올해 활동할 국선 심판변론인 74명을 확정·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해양안전심판원은 지난 2012년부터 해양사고관련자 중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해 국비로 심판변론인을 지원해주는 국선 심판변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심판변론인은 해양사고와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고급 해기사, 변호사, 교수, 전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해양사고 관련자들의 선임에 따라 해양안전 심판에 참여해 대리인으로서의 업무와 권익보호를 위한 변론업무를 수행한다.

제도 도입 이후 지난 3년간 국선 심판변론인이 담당한 사건은 2012년 37건, 2013년 66건, 2014년 143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2014년의 경우 한 해 동안 재결한 해양사고 심판이 202건임을 감안하면 국선 심판변론인제도 활용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해양안전심판원 관계자는 “향후 더 많은 국선 심판변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능력있는 심판변론인을 선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발표된 국선 심판변론인 명부는 해양안전심판원 홈페이지(www.kms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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