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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이날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위한 1차 회의를 시작으로 활동 시한인 6월 말까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등록제, 월차임 전환율 조정, 임대주택 확대 등 서민주거 안정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는 지난해 12월 23일 ‘부동산 3법’ 처리와 서민 주거안정 대책 마련을 위한 특위를 출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윤호중 간사 위원은 “지난 연말 여야 합의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법을 개정한 바 있지만 그것으로는 전월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서민주거복지 차원에서 전월세 대책과 세입자들의 권익을 신장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