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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 문화 유산인 효를 적극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서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 문화 발전에 기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연도별 효행 장려 시행 계획 수립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부모를 부양하는 가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시장이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평생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 및 군부대 등과 협의하여 효행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고취를 위해 매년 10월 한 달간을 효의 달로 정하고 효행 우수자를 표창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효는 이념과 사상을 뛰어넘는 한국 사회의 기본 통념”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이 효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