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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화·고려노벨화학에 과징금 644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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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1. 2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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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체제 유지 위한 가격·시장점유율 담합행위 적발
국내 산업용 화약시장을 과점하며 가격과 점유율을 담합하는 등 부당행위를 한 두 기업이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가격과 시장점유율을 담합하고 신규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 방해를 한 한화와 고려노벨화약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한화 516억9000만원, 고려노벨화약 126억9000만원 등 총 643억8000만원이다. 또한 공정위는 이와는 별도로 검찰에도 고발 조치키로 했다.

현재 국내 산업용 화약시장은 각각 1952년과 1993년 설립된 한화(당시 한국화약)와 고려노벨화약(당시 고려화약) 2개사만 존재하고 있는 상황으로, 서로 간의 가격경쟁을 회피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격인상과 점유율을 합의하고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막아왔다.

두 회사는 지난 1999년 3월 합의서 작성을 통해 약 13년 동안 3차례에 걸쳐 공장도가격 인상폭을 합의해왔다.

또한 시장점유율도 1999년 양사 합의 당시부터 한화 72%, 고려 28% 비율로 유지키로 한 점도 적발됐다. 두 회사는 7:3 비율의 유지를 위해 대규모 수요처를 사전에 분배하고 월별 판매량을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했다.

가격 및 점유율 담합뿐 아니라 신규 사업자 진입도 철저히 막았다. 두 회사는 산업용 화약시장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상호 합의한 시장점유율을 고수하기 위해 2002년 새로 시장에 진출한 세흥화약에 대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방해했다. 결국 세흥화약은 두 회사의 영업활동 방해에 견디지 못하고 2007년 시장에서 퇴출됐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이런 부당 공동행위가 공정위에 적발되지 않도록 두 회사 담당자들이 만날 때는 휴대폰을 끄거나 통화가 필요하면 다른 사람 전화를 빌리거나 공중전화를 이용하는 등 007을 방불케 하는 대외보안에 많은 신경을 썼다는 점이다.

두 회사는 수시로 담합 관련 자료를 삭제·폐기했고, 평소 문서작성 시에도 ‘협의’, ‘가격’, ‘M/S(시장점유율)’ 등의 문구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 조치를 통해 국내 산업용 화약시장도 몇몇 기업의 과점 상태에서 벗어나 경쟁이 촉진되고 신규사업자의 진입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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