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역이용협의는 해수부가 해양개발·이용 행위에 따른 해양환경 영향과 해역이용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제도를 말한다.
해양수산부가 1일 발표한 ‘2014년 해역이용협의 실적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1880건의 해양개발·이용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의 2180건에 비해 300건이, 비율로는 약 14% 감소한 것이다.
해수부는 2014년 초부터 해양환경 보전시설 및 해변의 파라솔 설치 등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거나 재해복구사업 중 해역의 기능을 복원사업은 협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규제 간소화를 추진한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해양개발·이용 행위는 부두와 방파제 등 인공구조물 설치·제거가 1136건(60%)으로 가장 많았고, 양식장 등에서의 바닷물 활용(인·배수)이 390건(21%)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해역별로는 마산, 목포, 대산 지방해양수산청 관할 해역에서 각각 387건(21%), 337건(18%), 257건(14%)으로 조사돼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황의선 해수부 해양보전과장은 “긴급 복구사업과 해양환경 영향이 미미한 사업 등은 규제 간소화를 추진하지만, 해양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인이 큰 대형 사업에 대해서는 해양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역이용협의를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