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중소기업이 대기업 횡포를 보복 걱정없이 신고·제보할 수 있도록 익명제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한 방안도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같은 경제민주화 추진을 위한 제도 정비 내용들이 포함된 ‘201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재추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대기업의 지주회사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부분이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보유를 허용하되 금융부문 규모가 클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를 도입토록 하겠다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대기업 내 금융계열사만을 따로 묶어 중간금융지주회사에 편입시키고 제조업 기반 계열사와의 교차·순환 출자 고리를 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난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됐지만 현재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금산분리 강화와 지배력 확대 억제라는 법안 취지를 더욱 살릴 수 있도록 중간금융지주회사 소속 금융회사의 같은 대기업 내 제조부분 계열사에 대한 출자 금지, 과징금 산정기준 보완,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등 내용을 보완해 이를 재추진키로 했다.
또한 증손회사 100% 보유원칙을 유지하되 공동출자법인이나 비상장 벤처기업·중소기업 등 지배력 확대 우려는 적고 투자촉진 효과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도 재추진된다.
지주회사의 소유구조 투명성이 유지되고 경제력집중 우려는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기업투자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부당한 일감몰아주기나 계열사 특혜 제공 등을 감시하기 위해 공시 및 내부거래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활동도 강화된다.
우선 당장 이달부터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치 금지규정이 본격 시행되고, 법적용대상 기업의 거래실태도 상시 모니터링된다.
대기업집단 내부거래실태의 주기적 점검은 반기별로, 새로 시행되는 법규정 등에 관한 교육은 분기별로 시행된다.
◇대기업 횡포, 보복 우려 없이 신고토록 한다
지난달 중순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발표됐던 익명제보시스템 구축 내용도 올해 업무계획에 포함됐다.
대기업 횡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보복 걱정없이 안심하고 신고·제보할 수 있도록 제보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한 신원보호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1분기 중 공정위 홈페이지에 제보자의 인적사항 입력없이 제보할 수 있는 ‘익명 불공정제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현재 15개 업종별 중기협동조합에 설치된 익명제보센터를 상반기 내에 유통·소프트웨어 등 다른 업종에까지 확대키로 했다.
제보된 내용을 조사하는 단계에서는 특정 건에 한정하지 않고 여러 건을 묶어 포괄 조사하는 등 신축적으로 조정해 제보자의 신원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담당 조사공무원 이외의 제3자가 신고인을 확인할 수 없도록 공정위 내부시스템에 신고인을 가명 처리하는 방안도 상반기 중 실시된다.
또한 3분기에는 서면실태조사 협조 중소기업에 대한 보복조치를 금지대상에 추가하고, 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한 제재수준도 현재 500만원인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강화할 예정이다.
신고·제보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보복조치나 탈법행위 점검 강화 방안도 후속단계 조치로 실시될 예정이다.
발주량 축소·거래중단 등 보복조치, 특히 공정위 시정조치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 후 다시 이를 회수하는 방식의 탈법행위 여부가 적발될 경우 엄중제재하고,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점검해 보복조치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에도 적극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