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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6년이상 보유하면 소득세 전액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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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2. 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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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 발표
중소기업 근로자가 우리사주를 6년 이상 장기보유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게 되고 비상장법인의 경우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회사가 근로자 보유분을 되사주도록 의무화된다.

또한 보유 중인 우리사주 주가가 떨어질 것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대여하는 것도 허용된다.

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통해 기업과 근로자가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고 노사가 장기적인 공동 목표 아래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는 목표로 지난해 7월부터 관계부처와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TF를 통해 마련한 것이다.

TF에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한국증권금융,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노동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자기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로 근로자 재산형성, 노사협력 증진, 기업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1968년부터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제도에 대한 근로자와 기업의 인식부족, 우리사주 취득과 장기보유를 유인하는 제도 미흡 등으로 인해 활용도는 낮은 상황이다.

이를 위해 수요·공급·인프라 측면에서 우리사주제도 부진 원인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특히 대중소기업 근로복지 격차 완화를 위해 중소·비상장기업의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지원에 중점을 뒀다.

우선 근로자의 우리사주 운용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보유 중인 우리사주의 주가가 하락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우리사주 취득기간 규제를 완화해 최대 3년간 매달 일정금액을 적립한 후 우리사주 매입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이로 인해 연 400만원 한도의 우리사주 소득공제혜택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근로자가 우리사주를 6년 이상 장기 보유할 경우 관련 근로소득세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기업 근로자의 경우는 현행과 같이 최대 75%까지만 감면된다.

비상장법인 우리사주의 환금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회사가 근로자가 보유한 우리사주를 되사주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조합원 출자금을 통해 취득한 후 6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환매수가 의무화되고, 300인 이상 기업부터 우선시행될 예정이다. 기업이 직접환매수하거나 조합을 통해 환매수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와 더불어 비상장법인 조합원간 우리사주 매매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을 한국증권금융에 구축해 조합내 우리사주 거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공급 측면에서는 기업이익의 일부를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정기적으로 출연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회사·대주주가 출연한 우리사주는 경영에 기여한 근로자 등 우수인력에 우선·차등배정을 허용하고,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소득에서 차감하는 임금의 범위에 우리사주출연금을 포함시켰다.

또 우리사주조합을 근로자에 의한 기업승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근로자기업인수 목적인 경우 우리사주 취득한도 및 차입규제를 완화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지원 시에는 근로자인수기업을 우대한다.

우리사주조합 설립준비 요건을 현행 ‘근로자 5분의 1 동의’에서 ‘2명 동의’로 완화하는 등 조합설립도 간소화된다.

또 협력업체 근로자의 원청업체 우리사주조합 가입요건도 △협력업체 매출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하청업체 범위도 1차에서 2~3차까지 △원청업체의 동의요건을 협의로 바꾸는 등 완화했다.

정부는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확정하고, 근로복지기본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사주제도가 활성화될 경우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과 기업소득의 가계소득으로 환류는 물론, 협력업체 근로자의 원청기업 우리사주 가입 확대시 원하청 상생협력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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