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은 기존에 등록신청 업체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인감증명서,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등 4종의 서류 제출을 요구했었다. 하지만 앞으로 인감증명서 등 3종의 서류는 조달청 등록정보 확인으로 대체되는 만큼 업체는 공장등록증 1종만 제출하면 된다.
또 한전은 등록 신청서류 검토기한을 기존 7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공급업체 등록 최종심사 기한을 기존 7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등 행정 소요기한을 최소화시켰다.
한전 관계자는 “신청업체의 필수 보유 인력 및 장비 확보시기를 조정해 업체의 선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등록대상 기자재를 최소화하는 등 신규업체의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