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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업자단체의 일방적 가격결정 행위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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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2. 03.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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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18K 및 14K의 목걸이, 팔찌, 발찌 등 귀금속체인제품의 도매가격과 토요일 격주 휴무를 결정해 소속 사업자들에게 통보한 한국체인제조총판협의회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체인총판협의회는 지난 2013년 6월 열린 총회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한 제품 판매 시 일률적으로 1.04를 곱해 판매하라고 결정해 업계 자율로 금 도매 시세에 1.00~1.05를 곱해 판매하기로 한 당초 결정을 뒤집은 바 있다.

또 지난 2013년 2월에는 임원회의를 통해 매월 2·4주 토요일 휴무를 결정하기도 했다.

공정위 측은 소속 사업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협의회가 도매가격과 휴무 여부를 결정한 건 귀금속체인제품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며 이를 시정하라는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사업자단체의 법 위반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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