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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300만 이상 미혼 직장인, 표준세액공제 올라도 세부담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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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2. 03.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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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표준세액공제
출처=한국납세자연맹
연봉이 3300만원 이상인 미혼 근로자의 경우 정부가 표준세액공제 금액을 인상해도 세 부담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3일 “총급여 2360만~3860만원 사이 싱글 직장인들의 세 부담 증가는 근로소득공제액이 감소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밝힌 표준세액공제 금액 상향 조정은 3300만원 초과자에게 전혀 감세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연말정산 사태로 상당수 미혼 근로자들의 환급액이 예년보다 크게 줄거나 오히려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 등 ‘싱글세’ 논란이 일자 이들에게 적용되는 12만원의 표준세액공제 금액을 3만원 더 올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납세자연맹이 이날 밝힌 ‘미혼 근로소득자 총급여별 세금 변동액’ 자료에 따르면, 총급여 2360만~3000만원 이하의 미혼 근로소득자는 약 3만원, 3000만~3300만원 이하는 2만~2만8900원 정도 감세되는 반면 3300만원 초과 3860만원 이하는 전혀 감세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표준세액공제의 요건 때문. 납세자연맹은 표준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주택자금공제(청약저축,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특별공제(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보험료 등) 등을 모두 신청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표준세액공제액을 3만원 늘려 15만원으로 적용하더라도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등을 공제받아 절세할 수 있는 금액보다 적기 때문에 차라리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게 낫다는 것이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33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127만원 정도로 이를 공제받아 절세할 수 있는 금액은 약 16만6000원이다.

납세자연맹은 세액공제로 바뀐 연말정산 세법은 언론 보도를 통해 주로 지적된 미혼 근로자, 다자녀가구 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소득자들에게 세 부담의 급격한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가령 연봉이 8000만원으로 똑같은 근로소득자라 하더라도 대학생 자녀 유무, 부양가족의 건강, 기부성향 등에 따라 최고 2~3배의 세 부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납세자연맹 측은 “미혼 근로소득자들의 세 부담 증가는 근로소득공제액이 감소한 것인데, 정부는 제대로 된 원인파악도 하지 않고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표준세액공제 상향 조정이라는 엉뚱한 대책을 내놨다”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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