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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설 앞두고 택배·한복 등 소비자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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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2. 0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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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택배, 한복, 해외구매대행 서비스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택배 서비스 분야에서는 설 명절이 지난 이후 음식이나 선물이 배달돼 명절 기간에 이용하지 못하거나 택배업체의 부주의로 상품이 훼손되고, 고객(수하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배기사가 따로 연락도 없이 물품을 반품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지연 배송을 피하려면 최소 1주일 이상의 여유를 갖고 배송을 의뢰하고, 운송물 수령자에게 배송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복과 관련해서는 광고 속 사진과 다른 제품이 배송되거나 사이즈가 맞지 않아 반품·환불하려 했지만 거절당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인터넷을 통해서 주문할 것이 아니라 업체와 직접 전화통화를 해 물품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최근 늘고 있는 해외직구 피해 사례도 언급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외 인터넷 쇼핑몰 구매대행 사업자들은 반품·환불을 요구하는 고객에게 거액의 수수료나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국내법이 적용되므로 제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는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청약 철회 등을 이유로 사업자가 고객에게 위약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사실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들 분야에 대해서는 소비자 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 등을 통해 접수된 소비자피해 사례와 함께 유의사항을 널리 알림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토록 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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