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퀄컴이 스마트폰 제조업체들로부터 특허 수수료를 받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이번 검토는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지난 10일 퀄컴의 특허권 남용에 대해 약 1조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퀄컴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업계에 1차 질의서를 보내고, 최근 삼성전자 등 퀄컴 경쟁사를 상대로 2차 질의서도 보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09년 퀄컴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273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