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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자동차세 선납제 호응 새로운 세(稅)테크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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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서 기자

승인 : 2015. 02. 1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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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시대 수익률 높고 신청과 납부도 손쉬워
가평군군청사
자동차세 선납제가 납세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평군은 올해 1월 자동차세 선납기간동안 관내 납부대상차량(1만 9915대)가운데 25.8%에 달하는 5150대가 자동자세를 선납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세 선납이 증가하는 것은 은행 예금금리가 2%대 안팎의 저금리를 유지해 절세를 통해 수익률을 높이려는 욕구와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한 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세는 6월가 12월에 납부하는 후불제 성격의 세금으로 1월에 미리납부하면 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선납제를 운영하고 있다.

선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하며 납부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10%, 7.5%, 5%, 2.5%로 차등 부여된다.

2014년형 2000㏄급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의 경우 연간 납부해야할 자동차세는 52만원이지만 1월에 미리 내면 5만 2000원을 절약 할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은 군청 세정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납부고지서를 발부받거나 위택스(http://www.wetax.go.kr)에 접속해 자동차 연납을 신고하고 바로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미리 내고나서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옮겨도 이미 낸 자동차세는 유효하고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면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선납제는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이 있으나 납세자에게는 상당한 유리한 제도인 만큼 적극 주민에게 알려 가계비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군은 세원 조기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구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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