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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맥경화’ 일부 하도급업체, 설 앞두고 숨통 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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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2. 1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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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조사 결과 발표
두 달 가까이 진행돼 온 당국의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조치로 설 명절을 앞둔 일부 중소 하도급업체들의 자금운용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2일 이후 이달 17일까지 두 달 가까이 진행돼 온 10곳의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및 현장 직권조사 결과, 약 323억원의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조치가 취해졌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장기어음 지급 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라는 박근혜 대통령 지시에 따라 설날뿐 아니라 연말연시에도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되도록 신고센터를 조기에 설치하고 운영기간도 평년보다 2배 가량 많은 60일로 확대한 바 있다.

그 결과 올해는 최근 3년간 신고센터 운영기간 지급 조치된 평균 하도급금액 대비 약 195% 증가한 236억원이 조기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고센터 운영기간 동안에 별도로 57개 사업자의 어음할인료, 어음결재수수료 미지급 등 인지된 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54개사에 대해 하도급대금 87억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조기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의 운영 및 하도급 대금 관련 직권조사를 통해 원사업자들이 미지급 하도금대금은 스스로 조기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중소 하도급업체의 설 명절 자금 순환이 일정 부분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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