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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 불리한 은행 약관조항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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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2. 2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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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과실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배상범위를 1년간 납부한 수수료 합계 금액로 한정하는 등 기업 및 개인 고객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던 은행 및 저축은행 약관 조항이 대거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심사를 의뢰받은 은행 및 저축은행 약관 중 고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불공정한 조항에 대해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는 은행법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이들 금융회사로부터 신고·보고받은 약관을 공정위에 통보해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약관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요청에 응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한 불공정 약관조항은 모두 19개 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은행 약관은 13개, 저축은행 약관은 6개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내용은 은행이 손해배상책임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조항. 은행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손해(손실)에 대해 기업 고객이 과거 1년 동안 납부한 수수료 합계 금액 이내에서 배상토록 한 부분이 불공정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은행의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할 것을 시정토록 했다.

은행이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약관 조항도 지적됐다. 현행 폰뱅킹서비스 이용 약관에는 ‘은행은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을 추가, 변경,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공정위는 “서비스 중지·변경·제한 사유를 규정하더라도 이는 불가피한 경우에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돼야 한다”면서 “그 사유 또한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고 시정 요청 이유를 밝혔다.

은행과 저축은행이 외환거래 고객에게 자의적인 추가담보를 요구하는 조항도 시정토록 했다.

은행과 저축은행이 외환거래 채무와 관련해 고객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거나 담보가치가 경미하게 감소한 경우까지 추가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기한의 이익 상실 등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밖에 은행이 담보권을 실행할 때 자의적인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정한 조항, 고객이 은행의 불이익처분에 대해 일체의 이의제기를 금지한 조항, 대여금고 입고품·보호예수품을 계약기간 종료 후 저축은행의 판단에 따라 처분할 수 있도록 정한 조항, 약관변경에 대한 고객의 이의제기 방법을 서면으로 제한한 조항 등도 시정요청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금융약관은 전문용어가 많이 사용돼 불공정한 내용이 있어도 소비자들이 이를 이해하고 이의제기를 하기가 쉽지 않았다”면서 “이번 시정으로 고객의 권리를 강화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혔다.

또한 은행 및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약관, 여신전문금융약관 등 금융 약관 전반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심사를 통해 불공정한 조항을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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