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업 허가대상 중 가축사육업 규모를 이달 23일부터 기존 전업규모이상 농가에서 준전업규모 이상 농가로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농식품부가 가축사육업 허가대상을 확대키로 한 것은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가축질병의 예방과 방역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축산업 허가대상이 되는 농가는 가축질병 예방과 방역의 기본이 될 수 있는 요건인 차량·사람 소독시설, 방역·차단시설 등 일정 수준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축종별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마리수 등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2010∼2011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축산업 허가제를 2013년 2월 23일 종축업·부화업·정액등 처리업과 대규모이상 가축사육업에 대해 우선 도입한 후 매년 허가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오는 23일부터 축산업 허가대상에 포함되는 준전업규모 이상 농가에는 사육시설면적이 소의 경우 300㎡, 돼지 500㎡, 닭 950㎡, 오리 800㎡ 초과 농가가 해당된다.
다만 2013년 2월 23일 이전에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농가는 허가제 확대 시행일인 이달 23일을 기준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되, 1년 이내에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장비 등을 갖춰야 한다.
특히 준전업규모 이상으로 신규 진입하는 농가는 즉시 허가기준을 갖춰야 한다.
또한 내년 2월부터는 허가대상이 사육시설면적 50㎡초과 소규모 농가에까지 확대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AI·구제역 등 가축질병 방역을 위해 축산농가가 허가기준 및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축산법상에 규정된 해당 허가대상 농가에 대한 2년 1회이상 정기점검 주기를 연 2회이상 정기점검토록 강화하고, 이외 규모별·축종별 집중점검 기간을 정해 수시점검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허가대상인 농가가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허가기준을 위반하고 가축사육업 등을 영위할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