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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하도급·유통·가맹 분야에서 새로 도입된 제도가 현장에서 거래 관행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현장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 점검은 공정성·객관성을 기하기 위해 민·관 합동 T/F팀 주관 하에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수급사업자, 납품업체,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간담회 등을 통해 실시됐다.
이번 점검에는 신규 도입 제도에 대한 인지도, 2013년 대비 2014년의 불공정행위 유형별 경험 유무와 거래 개선 체감도 등이 다뤄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점검 결과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하도급·유통·가맹분야에서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 불공정거래 개선의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 분야의 경우 지난해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감액, 부당 위탁 취소, 부당 반품, 기술유용 등 4대 불공정행위와 부당특약을 경험한 중소업체 수가 2013년에 비해 각각 25.0%, 22.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체 중소업체 중 80% 이상이 거래관행이 개선됐다는 후한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4대 불공정행위가 줄었다는 응답은 83.3%, 부당특약 감소 응답은 81.6%를 차지했다.
유통분야의 경우도 대형유통업체의 부당한 판매장려금 수취행위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부당 판매장려금 수취행위 경험이 있다고 밝힌 업체 수는 27개로 2013년의 144개에 비해 무려 81.3%나 줄었다.
특히 지난해 7월 특약매입 관련 제도가 개선된 이후 대형유통업체의 MD개편에 따른 매장 리뉴얼 횟수는 조사업체의 48.7%가 2013년보다 줄었다고 응답했고, 전년과 동일하다는 의견은 51.3%였다. 전년보다 늘었다는 의견을 보인 곳은 한군데도 없었다.
인테리어 비용 전가 행위를 경험한 곳도 2013년 10개에서 지난해 4개로 줄어 60%의 감소율을 보였다.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중소 납품업체의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는 더욱 컸다. 90% 이상의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의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평가한 것이다. 부당한 판매장려금 징수 행위가 줄었다는 의견이 94.0%, 특약매입거래시 비용 전가 행위 감소 의견은 94.9%나 됐다.
가맹 분야의 경우 개별 가맹점주들의 애로사항과 관련된 민원을 가맹본부(본사)가 상당부분 수용하는 등 상생협력 분위기가 조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심야영업에서 손실이 발생한 편의점 등 996개 가맹점주들의 영업시간 단축 신청의 경우 전건 가맹본부에 의해 수용돼 심야영업 중단이 허용됐다.
이밖에 가맹점주의 위약금 및 매장시설 변경 비용 부담도 전년대비 각각 21.1%, 29.3% 감소하는 등 이전에 비해 가맹본부의 부당한 비용 전가 사례가 상당부분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러한 가시적 개선 효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중소기업을 어렵게 하는 불공정 관행이 아직도 일부 남아 있다는 등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도급 분야는 부당한 단가인하·부당특약 등 불공정행위가 아직도 일부 남아 있고,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 분야도 기본장려금 폐지 댓가로 다른 명목의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풍선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아울렛 분야에서는 지역 중소 유통업자와의 거래를 제한하거나, 최저 매출 수수료보장을 요구하는 등의 불공정행위가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가맹 분야의 경우는 신규제도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인지도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의 상생협력 분위기도 아직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정위는 이같은 지적사항이 아직도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해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 현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6개월마다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