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25일 같은 금액의 소득(수입)을 버는 근로소득자와 임대수입자의 사례를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납세자연맹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연봉 1억2000만원인 근로소득자는 연간 같은 금액을 버는 임대사업자보다 세금과 사회보험료로 무려 1208만원을 더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해 납부하는 세금과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를 합한 총액 기준으로 직장인의 납부액이 임대사업자보다 2.7배 더 높다는 것이다.
소득 외에 세대주연령·가족구성 등 조건이나 부모봉양, 자녀교육 등에 들어가는 지출 비용까지 같다고 가정할 경우, 양자간의 납부금액 차이는 더욱 커진다.
납세자연맹이 똑같은 연령의 외벌이 가장으로 모시는 부모와 2명의 대학생 자녀 학비까지 똑같다는 가정 하에 근로소득자와 임대사업자의 연간 세 부담을 추산해본 결과, 전자의 소득세가 임대사업자보다 무려 12배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연맹 측은 수도권의 모대학교 인근에서 원룸 임대사업을 통해 매달 1000만원, 연간 1억2000만원의 임대수입을 올리면서 수입의 42% 소득세신고를 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사업자 B씨의 실제 사례를 이번 비교에 활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비교대상인 근로소득자 A는 연봉 1억2000만원 외벌이 근로소득자라는 점 이외에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대학생 자녀 2명, 홀어머니 등 부양가족 상황은 B와 모두 동일한 가상의 인물이다.
2014년 개정된 세법에 따른 올해 연말정산으로 A의 근로소득 결정세액은 지난해 납부한 973만원보다 35% 오른 1316만원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B는 오는 5월 소득세 확정신고 때 지난해와 비슷한 소득세 107만원을 납부할 예정이다. 결국 A가 B보다 1208만원의 소득세를 더 내는 것이다.
국민연금 부담도 A가 B보다 높다. A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기여금은 218만원으로, B의 지역 국민연금 기여금 184만원보다 34만원 더 낸다. 다만 A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386만원으로 B의 지역건강보험료 420만원보다 34만원 적다.
결국 A의 소득세·사회보험료 납부총액은 소득의 16%인 1919만원이고, B는 소득의 5.9% 수준인 711만원이라는 것이다.
납세자연맹은 “지역건강보험료가 소득중심으로 개편되면 임대사업자 B는 건강보험료도 직장인 A보다 더 적게 내게 된다”면서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부동산임대소득자의 소득포착률이 크게 개선되지 않아 건강보험을 소득체계로 개혁하는데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연간 1억2000만원 버는 임대소득자의 소득세가 연봉 3000만 원대 미혼 근로소득자와 비슷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소득포착률을 높이는 것이 가장 시급한 국가정책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