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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제96주년 3.1절’을 맞아 일제강점기 당시 관동지진 당시 일제에 의해 자행된 한인 학살 피해자에 대한 진상조사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재 정부는 1923년에 일제가 자행한 관동지진 한인 피살 등 일제에 의해 인도주의에 반하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정확한 피해사실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은 이어 “2013년 11월 주일한국대사관에서 관련 명부가 발견됐으나 진상규명 관련 전담 부처가 부재한 상황이었다”며 “또한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피해신고 및 지원금 신청 기한이 만료돼 미신청자의 구제 기회 및 신규 자료 발굴 성과의 반영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위원회 상설화, 피해신고와 지원금 신청 기회를 제한한 현행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문제점을 보완한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이 법안이 꼭 통과돼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동원 된 분들 및 반인도적 행위에 의해 피해를 당한 분들에 대한 지원 강화와 함께 올 6월로 활동이 종료되는 위원회가 존속해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