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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4만7000여 건과 바닥면적 160㎡ 이상 시설물 7600여 건을 대상으로 부과되며, 과세기간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다.
납기일은 3월 말까지로 체납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지속적인 미납 시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납부은 전국 금융기관 ATM 또는 ARS(1544-6844), 인터넷 지로(www.giro.or.kr)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로도 가능하다.
최명복 환경보전과장은 “대기와 수질환경을 개선하고 환경오염방지사업비 등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에 쓰이는 환경개선부담금인 만큼, 기한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