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안양시, 금년도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 31억 여원 부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50309010005046

글자크기

닫기

구성서 기자

승인 : 2015. 03. 09. 10:13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안양시청사 전경(15. 1)
경기도 안양시는 2015년도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 31억2000여 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4만7000여 건과 바닥면적 160㎡ 이상 시설물 7600여 건을 대상으로 부과되며, 과세기간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다.

납기일은 3월 말까지로 체납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지속적인 미납 시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납부은 전국 금융기관 ATM 또는 ARS(1544-6844), 인터넷 지로(www.giro.or.kr)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로도 가능하다.

최명복 환경보전과장은 “대기와 수질환경을 개선하고 환경오염방지사업비 등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에 쓰이는 환경개선부담금인 만큼, 기한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성서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