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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 침해 해소를 위한 노력 및 지원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정책수립과정에서의 장애인 차별과 인권에 미칠 영향 분석 및 평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애인 차별에 대한 실태 조사와 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어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원 의원은 “인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기본권”이라며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이번 조례를 통해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