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내연남으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이모 전 검사(40·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용카드 및 벤츠 승용차를 교부받은 시기와 청탁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등 원심이 인정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받은 청탁과 수수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내연남 최모 변호사(53)로부터 자신의 고소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신용카드, 벤츠 승용차 등 5591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11년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검사로 임관하기 전인 2007년께 최 변호사를 알게 돼 내연관계로 발전하게 됐고,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에도 계속 내연의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최 변호사와 내연 관계를 가진 뒤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고, 이는 사건 청탁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벤츠 승용차는 ‘사랑의 정표’라고 항변했다.
1심은 “청탁 시점 이전에 받은 금품도 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라며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그러나 “금품은 내연관계에 따른 경제적 지원의 일환”이라며 이씨가 받은 벤츠 승용차도 사랑의 정표로 보고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