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자신이 판매하는 파파라치 장비 등에 대한 ‘거짓 성공사례 및 후기’를 작성·게재하고, 자신이 발급하는 ‘시민감시단증’이 파파라치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공신력 있는 신분증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리얼픽션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리얼픽션은 몰래카메라 등 파파라치 장비를 판매하고, 파파라치 교육을 주최해 교육비를 받는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지난해 4월부터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자신이 유료로 발급하는 ‘시민감시단증’이 공적인 효력이 있어 파파라치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신분증인 것처럼 광고했다.
또 홈페이지 게시판의 질문까지 허위 작성해 다른 소비자들도 발급받고 싶어 하는 신분증인 것처럼 속였다.
하지만 해당 신분증은 리얼픽션이 임의로 제작한 것일뿐 공적인 효력은 전혀 없었다.
더불어 자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파파라치 장비의 성공사례 및 후기를 모두 거짓으로 작성했다. 특히 글쓴이의 성명을 다양하게 입력해 다수의 소비자들이 성공사례 및 후기를 작성한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
공정위는 리얼픽션의 행위가 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또 30일 이내 이 사실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3일간 게시해야 한다는 공표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관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