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최근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매출실적 등이 미미함에도 고수익을 미끼로 비상장 주식 투자를 권유하고 있다는 민원과 제보가 늘고 있어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신재생에너지·해외자원개발·신기술 등 첨단 테마업종을 표방하면서 장밋빛 전망을 내세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등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하는 등 불법유사수신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상장주식 투자에는 환금성 제약과 원금손실 가능성 등 높은 위험이 수반되는 만큼 고수익을 미끼로 한 청약권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비상장법인도 증권을 모집·매출할 경우에는 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며 “투자 전에 반드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관련 공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