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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최근 건설공사가 대형화, 복잡화되어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또한 주변에 미치는 피해가 확대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점검대상은 남양주시에서 발주하는 총공사비 10억 이상 건설공사이며, 총공사비 10억 이하 의 건설공사라도 사업부서에서 안전점검이 필요시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검토사항으로는 설계조건에 따른 위험요인에 대한 대책반영 여부, 공사장 주변 안전에 대한 점검·확인 계획, 안전점검 실시계획 및 점검결과, 공사장주변 교통통제계획 및 안내요원 배치계획,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이행실태 현장확인 등 건설공사 현장뿐만 아니라 주변지역도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업준공 시에도 사업진행 중 실시한 안전점검에 대한 이행실태 및 점검현황을 검토함으로써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향후 유지관리를 위한 지침자료로서 활용 및 유사건설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자료로 이용할 계획이다.
또한 남양주시에서는 개발사업 인·허가 후 방치되어 주변에 피해를 끼치고 있는 사항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허가 전 시행하고 있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에 대하여 협의 전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협의 후 인·허가 부서에서 현장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현장관리를 강화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남양주시 이석우 시장은 “이번 대형건설공사에 대한 공사착수 전 안전사항 검토를 통하여 공사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작업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100만 도시를 준비하는 특별한 남양주시를 만들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통공감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