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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헌승 새누리당 국회의원. /사진=이헌승의원실 |
공동주택 환기설비의 미세먼지 제거성능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새누리당 이헌승 의원(부산진을)은 13일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헌승 의원 “미세먼지는 입자가 미세해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폐포(肺胞)까지 침투하는데, 발암물질인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어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현행법에는 건축설비 중 환기설비의 설치기준과 관련해 미세먼지 제거성능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재 건축법의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기계환기설비와 자연환기설비에 대해 외부공기를 공급하는 공기공급체계나 공기흡입구에는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공기여과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미세먼지와 같은 미세한 입자들을 효율적으로 제거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령에 환기설비의 미세먼지 제거성능 기준을 일원화하고 강화함으로써 국민건강에 기여하고 나아가 삶의 질 향상과 주거복지의 실현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이번 개정안은 스모그나 미세먼지의 피해가 방송매체를 통해 보도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대책이 없는 시점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한 실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환기설비의 미세먼지 제거성능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