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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업무추진 때 모든 문서에 이 용어를 퇴출하고 부당한 계약이나 특수조건을 금지하는 등 갑의 형태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군은 조례제정이전에 군청은 물론 산하기관에서 작성되는 모든 계약서상에서 ‘갑을’ 문구는 ‘위탁자’와 ‘수탁자’로 ‘발주자’와 ‘수주자’ 등의 순화된 표현으로 대체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갑을’ 관계 명칭 개선은 공무원의 권위주의적 의식개혁과 권한 남용을 계약서류 작성 시부터 개선해 계약관계가 주종관계가 아닌 평등·공생협업관계가 되도록 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군은 이와 함께 불평등한 계약조건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