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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의 관련 법 위반, 가맹계약 ‘즉시해지 사유’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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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3. 2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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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맹점사업자(대리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법령 위반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시킬 경우 가맹본부(본사)의 가맹계약 즉시해지가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계약 즉시해지 사유를 추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리점이 관련 법령 위반을 위반해 해당 가맹사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를 본사의 가맹계약 즉시해지 사유가 추가됐다.

그동안 대리점이 파산하거나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형사처벌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할 경우에 한해서만 본사가 가맹계약을 즉시해지할 수 있었다.

다만 ‘단순한’ 법령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즉시해지를 할 수 없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대리점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해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에 가맹계약 즉시해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은 그간 특정 대리점이 관련 법을 위반해 해당 가맹사업의 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더라도 가맹계약의 즉시해지가 어려워 본사가 소비자신뢰 회복이나 다수의 다른 대리점 보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유명 제과·제빵업체인 A제과의 경우 특정 대리점이 유통기한 임의 변경으로 처벌된 사실이 알려져 다른 대다수 대리점까지 소비자의 외면으로 매출이 급감했음에도 해당 대리점에 대한 가맹계약 즉시해지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해 곤란을 겪은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 훼손이 문제된 경우 즉각적 개선조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선의의 대다수 가맹점 보호와 신속한 소비자신뢰 회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대통령 재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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