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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시에 따르면 최근 지역주택 조합 설립과정에서 허위과장광고와 조합설립 전 조합원 모집시 금품수수를 한 모 조합 및 관련사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주택법 위반으로 아산경찰서와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각각 고발조치 했다.
이들 대행사등은 지역주택 조합 설립과정에서 조합원이 아님에도 주택조합의 가입알선은 물론 주택가격 외의 수수료 수수, 그밖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주택법 제97조 제 7호를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이들은 현수막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조합원 모집’을 ‘특별분양’으로 홍보하는등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도 어긴것으로 시는 파악했다.
시 관계자는“우리지역은 현재 아파트 경기가 살아나면서 지역주택조합이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개인의 재산권과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일부 주택조합이 사업추진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로 시민들의 피해가 예상돼 부득이 고발조치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모처럼 살아난 아파트 경기에 영향을 주지않는 한도에서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 부동산 업계 및 관련 전문가들은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의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된 지역주택조합관련 법률이 취지와는 다르게 사업추진 과정에서 참가조합원들의 피해를 유발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할수 있는 세부적인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