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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도 은행처럼 외화로 돈 빌려준다···내일부터 외화신용공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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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3. 3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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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 1조원 이상 대형 증권사만···중소형사는 제외
내일부터 증권사에게도 외화로 돈을 빌려주는 외화신용공여가 허용되고 외화차입에 따른 절차적 요건도 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31일부터 자기자본이 1조원 이상인 대형 증권사를 대상으로 외화대출 등 외화신용공여가 허용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자기자본이 1조원 이상인 증권사는 KDB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하나대투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현대증권 등 9개사다.

반면 자기자본 1조원 미만 증권사에 대한 외화신용공여 허용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융투자협회의 협의를 통해 자기자본 1조원 이상이면 어느 정도 시장의 외화수요 커버가 가능할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이 기준을 충족한 9개 대형 증권사에게만 외화신용공여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9개 증권사의 외화신용공여 운영 현황을 지켜본 후 금융위, 금투협 등과 재협의를 거쳐 자기자본 1조원 미만 중소형 증권사 포함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라면서도 9개 대형 증권사만으로도 시장수요 커버가 가능한 만큼 추가적인 허용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 증권사의 외화차입에 따른 절차적 요건도 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간편하게 조정된다. 미화 기준으로 5000만달러를 초과하는 외화자금을 상환기간 1년 초과의 조건으로 차입할 경우에만 기재부에 신고토록 한 것이다.

종전까지는 미화 기준으로 3000만달러 이하의 외화를 차입할 경우는 외국환은행에, 3000만달러 초과 차입시에는 기재부에 신고해야 했다.

기재부 측은 증권사의 외국환업무 확대에 따라 은행과 동등한 수준에서 관련 영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외화신용공여 업무 허용에 따른 대형 증권사의 외화차입 증가 가능성을 감안해 이미 구축해 놓은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증권사별 외화신용공여 및 차입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또한 은행과 마찬가지로 증권사에 대해서도 외환건전성부담금, 중장기 외화자금 관리비율 등 건전성 조치도 4월중 외국환거래법시행령,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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