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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태창파로스, 상장폐지 기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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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5. 03. 3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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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31일 태창파로스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공시했다.

태창파로스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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