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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안심전환대출 신청 14조…요건 충족 신청자 모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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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음 기자

승인 : 2015. 04. 0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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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해 출시한 안심전환대출 2차 신청액이 한도액(20조원)보다 6조원 적은 14조원에 그치면서 요건을 충족한 금융 소비자는 모두 전환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안심전환대출이 총 33조9000억원, 34만5000만명이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3월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진행된 2차 안심전환대출은 총 14조1000억원, 15만6000명이 신청했으며 3월 24일~27일 진행된 1차 안심전환대출은 총 한도(20조원)에 육박한 19조8000억원의 수준이 공급됐다.

앞서 금융위는 2차분 신청규모가 한도인 20조원을 넘지 않을 경우 안심전환대출 요건(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금액 5억원 이하, 1년 경과 대출 등)이 충족되면 모두 공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이번 2차 안심전환대출은 20조원 한도 초과시 소규모 주택에 우선권을 주는 방식을 도입해, 평균 대출규모가 1차분에 비해 감소했다.

1차분 평균 대출금액은 2차분 평균 대출금액(약 9000만원)보다 1500만원 많은 1억500만원이었다.

금융위는 당초 발표한대로 2차분을 마지막으로 안심전환대출 공급을 종료하고 주택금융공사 재정 여력 등을 감안해 더 이상 운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안심전환대출 공급으로 기존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갚고 있는 대출을 고정금리·원금상환 대출로 전환시키면서 가계의 부채 감축을 달성했을 뿐 아니라 2016년도 구조개선 목표(30%)도 조기에 달성할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해말 고정금리는 23.6%, 분할상환은 26.5% 로, 금융 당국은 올해 25%, 2016년에는 30%, 2017년에는 40%로 목표를 세웠다.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로 대내외 금리 상승시 가계의 이자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가계소비 여력 유지가 가능하고,처음부터 나눠 갚아가는 분할상환의 특성으로 매년 약 1조원의 가계부채 총량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 주택저당증권(MBS)관련해 금융감독원·주택금융공사·은행연합회·시중은행 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시장동향을 점검하고, MBS가 원활히 발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매각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기획재정부·금융위·금감원·한국은행 및 주금공 등으로 구성된 ‘가계부채 관리 협의체’에서 관련 방안을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윤복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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