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오는 10일 서울 잠실역 인근 수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세월호 사고 배상금 신청에 관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세월호 승선 피해자와 가족 등을 대상으로 인적손해 배상금 기준과 배상금 신청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가장 먼저 실시되는 서울 설명회는 세월호 승선자 중 서울·경기(안산 제외) 거주자 56명에 대한 배상금 등의 내용이 다뤄질 예정이다.
개인사정 등으로 지역별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수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 7일부터 인천에서 인적손해 배상 신청을 접수받고 있으며, 진도와 제주에서도 분야별로 오는 20일부터 현장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