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은 13일 밀수농약 유통으로 인한 농업현장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밀수농약 유통근절 홍보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밀수농약 특별단속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상이 가능한 국내 정식 제품과 달리 밀수농약을 사용할 경우 약해 등의 피해가 발생해도 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현재 일부 과수 주산단지 농가들에 은밀히 공급되고 있는 생육촉진용(지베렐린 도포제) 및 응애방제용(아바멕틴 유제) 제품이 대표적이다.
특히 중국산 지베렐린도포제는 값싼 증량제와 원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약액이 흘러내리거나 과경이 검게 변해 물러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아바멕틴유제는 정제가 덜된 원제를 사용해 국내산 제품에 비해 약효가 떨어져 농민들이 애써 지은 한해 농사를 망칠 수도 있다.
이에 농진청은 특별사법경찰관을 활용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밀수농약 주요 사용 시기인 5월에 과수주산단지 중심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밀수농약 유통근절을 위한 홍보활동도 강화된다. 우선 이달부터 한국작물보호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경기(천안, 안성, 평택), 경북(김천, 상주, 영주), 전남(나주, 장성), 충북(영동, 옥천, 충주) 등 과수주산단지에 밀수농약 유통근절 현수막(150개)을 설치하고 농업인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포할 예정이다.
농진청 농자재산업과 박연기 과장은 “점조직 형태로 유통되는 밀수농약의 효율적인 적발을 위해 ‘부정·불량 농자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농업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