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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관리 뒷짐에··· 우는 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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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진 기자

승인 : 2015. 04. 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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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261곳 가운데 64곳(24.5%) 대부업 중단
협약 업체로 명단에 기재···전반적인 검토 필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중인 ‘국민행복기금’에 ‘협약을 맺은’ 대부업체 25%가량이 대부업을 중단했는 데도 ‘협약업체 명단’에 등록돼있는 등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 업체가 보유했던 채권이 ‘협약을 맺지 않은’ 업체로 양도될 경우 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13일 캠코에 따르면 현재 ‘신용회복 지원협약’을 맺은 금융기업은 4211곳이며, 이 중 대부업체는 261곳이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24.5%에 해당하는 64곳이 대부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 대부업체 통합 조회서비스’에 따르면 캠코 홈페이지에 명시된 협약가입기관 명단과 일치하는 곳은 197곳이다.

나머지 64곳은 대부업을 중단, 이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은 다른 대부업체로 양도됐다.

만약 197곳을 제외한 대부업체로 양도될 경우, 64곳 업체로부터 돈을 빌렸더라도 현재는 ‘협약’에 가입돼 있지 않은 업체로 채권이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기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13년 출범 당시 캠코와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 또는 등록대부업체를 이용한 대출이어야만 한다.

즉, 현재는 전국 대부업체 가운데 197곳에서 돈을 빌린 경우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캠코측 관계자는 “출범 당시 협약을 맺은 업체에 대해서만 기금 지원이 가능하다”면서 “그 외의 기관으로 양도·양수됐을 경우 지원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부업체를 포함한 협약을 맺은 모든 업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부업의 경우 시중은행 등과 달리 재무가 튼튼하지 않아 부도·합병 등 변동이 크다”면서 “2년여가 지난 지금 협약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대검토와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캠코측은 “대부업체 대출은 90%가량이 상위 업체에 집중돼 있다”며 “이들 상위 대부업체들과 협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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