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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해외주식 매도 거래 고객 중 기본공제 금액(250만원)을 초과 수익이 발생한 경우 홈페이지·홈트레이딩시스템·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 고객은 납부세액을 안내받고 해당세금을 은행 등에 납부하면 된다.
유안타증권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후강퉁 시행 이후 상해종합지수 상승으로 수익발생 고객이 많았을 것”이라며 “고객들이 양도소득세 관련 신고절차와 세법에 익숙하지 않아 이번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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