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금융회사들의 건의사항 196건 중 현장조치(39건)와 법령해석과 비조치의견서(26건)을 제외한 관행·제도개선 사항 131건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
관행·제도개선 사항은 금융당국의 법령 개정 등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2주 내 회신을 원칙으로 한다.
회신사항 중 △인터넷 보험 청약시 보험 가입절차·서류 간소화 △전문투자자에 대한 신탁업자의 투자자성향 파악의무 면제 △저축은행의 개인별 신용공여 한도 확대 등 71건(54%)이 수용됐다.
반면 △금융투자업자의 대출 운용 관련 규제 폐지 △소규모 건축자금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여신한도 20% 산정 제외 등 27건(21%)은 수용되지 않았다.
향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이 필요한 △복합점포 내 보험사 입점 허용 여부 △증권사에 대한 부동산 담보 신탁 허용 등 33건(25%)은 추가 검토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현장점검반이 금융회사에서 건의 받은 사항은 총 617건으로 평균 한 주당 200여건 수준”이라며 “앞으로도 관행·제도개선은 2주내 처리 원칙에 따라 회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