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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투자증권,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대행’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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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5. 04. 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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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투자증권은 고객의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서비스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거래고객이다. 하이투자증권 고객이 아닌 경우 계좌개설 후 신청하면 된다.

이달 말까지 영업점에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하고 다음달 8일까지 금융소득내역서 등 기타 신고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금융상품과 상속·증여세 등 절세전략을 상담하는 ‘찾아가는 세무컨설팅’ 서비스도 병행 실시한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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