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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신규로 위촉된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가 있었으며, 지난해 규제개혁 추진성과를 돌아보고 2015년 추진과제에 대한 세부 실천방안에 대한 의견 청취, 신설·강화하는 자치법규 규제 심의를 위해 마련됐다.
기획예산과장은 불합리한 9대 분야 자치법규 일괄 정비, 인허가 부서와 협업하는 현장규제 개선, 부서별 맞춤형 기업지원 시책 추진, 정부 3대 평가지표 관리 강화, 2015년 규제개혁 평가 체계적 대응 등 2015년 규제개혁 5대 추진과제에 대한 실천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정안에 대한 규제 심의도 이뤄졌다. 기존 지침에서 정하고 있지 않던 준주거지역 용적률 기준 신설과 상위법령에 부합되지 않았던 공원녹지의 확보 기준 개정안에 대한 규제 심의결과, 원안 가결됐다.
남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해 9월 법률·건축·경쟁제한·기업대표 등 각개 전문 분야의 민간위원 8명을 포함하여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했으며, 불합리한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적정성과 현실적 실현가능성 등을 심의·조정하고, 규제개혁과 관련한 의견청취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