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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조례안은 현재 일부 전직 의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의정회의 설립과 육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의정회가 단순한 친목 도모의 단체가 아닌 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는 단체가 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남양주시의회는 동 조례가 2009년도에 지방재정법 제17조를 위반한 위법한 조례로 대법원 판례 및 행안부 권고로 폐지된 ‘남양주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와는 다르게 소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지 않고있어 조례 개정에는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이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부 단체와 언론사의 우려와는 다르게 의정회는 예산의 지원없이 전임 의원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배우는 소통의 공간으로 시정 발전 및 의정 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24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동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상정하고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