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검사는 컨설팅방식의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로 구분한다. 업종·회사 규모 등을 감안해 은행과 중대형 금융투자회사 등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결과 입증방식도 개선한다. 위법과 부당행위 확인사실에 대해서는 확인서·문답서를 징구하는 대신 검사반장 명의의 검사의견서를 해당 금융회사에 교부한다.
현재 150일 내외인 검사처리기간도 대폭 단축한다. 건전성 검사는 60일 이내, 준법성 검사는 90일 이내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제재의 중심축은 개인에서 기관으로 전환한다. 또 기관제재의 경우 신규사업 추진이 위축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상반기 내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의 자율시정기능과 내부통제시스템도 강화한다. 원칙적으로 개별여신과 금융사고 점검·조치는 금융회사에 위임한다.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금감원의 검사·제재 관행이 바뀌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가 자율과 창의를 발휘하기 어렵다”며 “금융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 금융당국부터 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