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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공시 위반 7개 법인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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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5. 04. 2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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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제7차 정례회의에서 공시를 위반한 7개 법인에 대한 제재 조치를 22일 발표했다.

디브이에스코리아·아라온테크·디지텍시스템스·프리젠은 정기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을, 에스제이에스는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과 정기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했다.

와이즈파워는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했다. 젠트로는 정기보고서 중요사항 거짓기재 등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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