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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는 비중이 59%에 불과해 운용방법 선택을 돕기 위한 보완장치 마련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퇴직연금사업자별로 DC형 대표 포트폴리오 상품을 사전에 제시해 가입자의 선택을 지원한다. 대표 포트폴리오는 금융감독원에 사전 등록하고 적격 심사를 거치는 등 가입자 보호장치도 마련된다.
아울러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 포트폴리오로 자동 운용되는 방안도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표 포트폴리오 수익률 공시를 의무화해 가입자에게 충분한 판단근거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