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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해외결제 시 원화보다 현지통화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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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5. 04. 3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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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30일 ‘카드회원의 해외가맹점 이용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해외가맹점에서 원화결제를 권유하는 경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3~8%의 원화결제수수료와 환전수수료로 인해 현지통화 결제보다 약 5~10%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지급받은 카드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 외에 KRW(원화) 금액이 표시되어 있으면 바로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결제를 요청하면 된다.

해외 직접구매 시 마스터 제휴카드로 페이팔 결제를 할 때는 고객이 직접 페이팔 사이트에서 해외 원화결제서비스(DCC) 초기설정을 변경해야 한다. 단 비자 제휴카드는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

해외 호텔예약사이트 또는 항공사 홈페이지 등은 한국에서 접속시 DCC가 적용되도록 설정되어 있는 곳도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DCC 서비스 여부는 카드사가 5만원 이상 결제시 무료로 제공하는 ‘SMS승인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편리하다”고 밝혔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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