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등 9개 금융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자본시장법에는 온라인 펀딩 포털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자본시장법 상 투자중개업의 하나로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한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이 신설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업은 연간 7억원까지만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모집할 수 있고 개인은 1인당 투자 금액이 연간 2000만원으로 제한된다.
사모펀드는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단순화한다. 금융전업 그룹에 대한 PEF 운용 규제를 완화하되 투자자는 손실 감수 능력이 있는 적격 투자자에 한해 허용한다.
대부업법은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등록과 감독권을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부업 방송광고도 평일은 오전 7~9시와 오후 1~10시, 주말·공휴일은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 제한한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를 도입한다. 최대주주 중 개인인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해 금고 1년 이상 실형을 받은 경우 의결권을 제한한다.
아울러 임원에 대한 책임도 강화한다.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부회장 등 실제로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임원과 동일한 자격요건을 적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크라우드 펀딩으로 소액창업가가 우수한 아이디어만으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며 “중소·벤처기업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검증받고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