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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금융·경제활동에 성년후견인 제도 도입 추진…9개 관련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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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용 기자

승인 : 2015. 05. 1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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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금치산자 제도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민법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제도가 성년후견제도로 대체됨에 따라 관련 금융·경제법안들의 개정작업이 시작됐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윤관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등 10명의 의원들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9개 금융경제 관련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민법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제도를 성년후견제도로 바꾼데 따른 후속작업이다.

종전까지 의사능력이 부족한 이들을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로 분류해 행위능력을 제한했지만 민법은 성년후견제도를 도입, 법원의 심판이나 후견계약을 통해 후견인이 재산관리나 일상생활과 관련된 지원을 하도록 했다.

윤관석 의원실 관계자는 “민법이 개정돼 관련 법안들을 검토해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제도가 남아있는 법안들에 대해 개정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개정되는 법안들은 △대부업법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남북 주민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다.


정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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