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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삼일제약 등 공시위반 3개 기업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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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5. 05. 2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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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제약이 공시 위반으로 과징금 600만원을 부과받았다.

20일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삼일제약은 △2009년 삼일아이케어 주식 1만1주(212억원) △2012년 토지와 건물(128억7000만원) △2013년 삼일엘러간 지분 5만4999주(191억원)를 이사회에서 양도 결의했으나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소프트센은 지난해 토지와 건물을 43억원에 양도하기로 결의한 후 주요사항보고서를 법정기한보다 지연제출해 1200만원의 과장금을 부과받았다.

에스엔에이치는 2012년 본사 사옥을 98억원에 양도하기로 결의했다. 장부가액이 2011년말 자산총액의 14.3%에 달하였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증선위 관계자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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