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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실물주식 위조·횡령 사례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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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5. 05. 2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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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법 제정 추진...증권거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앞으로는 실물주식의 위조·횡령 사례와 음성거래에 의한 탈세가 힘들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증권거래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자증권법 제정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21일 금융위에 따르면 전자증권제도는 매매·증여 등 거래정보가 실시간으로 전산관리되므로 음성거래 등 탈세거래 방지와 ‘5% 보유공시’ 실효성 강화 효과가 있다.

실물증권 제조·교부·보관 등 직접비용뿐만 아니라 주주명부 작성·명의개서 등 간접비용까지 5년간 총 4352억원의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핀테크(금융+IT) 생태계 조성 효과도 전망된다. 다양한 온라인 장외거래 플랫폼 등장을 촉진하고 실제 주주의 빅데이타 분석을 통한 회사별 재무전략 자문 등 새로운 핀테크 업종의 출현도 가능하다.

김학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위해 3년 이내의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번 법안이 증권 시장의 투명성과 인프라를 한 단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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