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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전자증권제도, ‘우보천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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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5. 05. 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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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경제부 기자
“전자증권제도가 법제화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된 것은 아니다. 철저한 보안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한다”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면 실물증권의 발행·유통이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 5년간 총 4352억원이 절감되는 효과도 있지만 해킹 등 보안 사고 문제도 발생할 수 있므로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전자증권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연내 입법화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법 제정 후 3년 정도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2019년부터 기업어음(CP)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자본법상 모든 증권이 전자화될 전망이다.

금융투자업계도 이미 외국에 비해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이 많이 늦은 만큼 조속한 시행을 바라고 있다.

전자증권제도는 1983년 덴마크가 세계 최초로 도입한 이후 주요국가에서 대부분 운영하고 있다. OECD 국가 중에서는 한국·독일·오스트리아를 제외한 31개국에서 이미 도입을 마쳤다.

국내에서도 2000년부터 제도 도입을 시도했지만 그동안 번번히 관련부처와의 조율에 실패하며 무산됐다. 그러다가 2013년 도입된 전자단기사채 제도가 연착륙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전자증권제도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제도 시행를 서두르기보다는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완벽한 보안시스템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전세계 은행에서 해킹 공격을 받아 털린 금액이 10억 달러(약 1조1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외부 보안위협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투자자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2009년 전자증권제도 시행 1년 전부터 개인투자자 대상 강연회 개최와 약관 변경 안내서 발간 등을 했다.

소걸음이 천리를 간다는 ‘우보천리’라는 말이 있다. 금융투자업계가 지난 10년간 도입을 그토록 염원하던 전자증권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서두르기보다는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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